전문의에게 질문
치아교정
치아은행에 관한 질문
사랑니나 치아교정으로 뺀 치아를 보관했다가 이식할 수 있다고 하는 치아은행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치아은행을 운영하는 병원이 현재 단국대병원, 분당 서울대 병원, 조선대 병원, 아주대 병원, 상계백병원, 고대구로병원, 강동 성심병원 이렇게 7곳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앞으로 교정을 할 거니 이왕 빼는거 치아은행에 저장해놓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요 ;;
아빠한테 줄 수도 있고...
1.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단지 갖고 있는 것만으론 안되겠죠?
2. 치아은행에 이를 맡기려면 어찌 해야 하는지...
이만 서울에 가서 뽑고 와야 하나요? ㅜㅜ
그건 좀 그럴 것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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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치아은행이 있으면 좋겠지요. 임플란트를 해야할 경우, 임플란트 대신 사랑니나, 교정을 위해서 빼놨던 작은 어금니도 사용하고요. 저도 치아은행에 대해서 기사를 본 적은 있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아래가 기사내용인데...
1588-2892가 전화번호이니 한번 문의 해보시지요.^^
저랑 한방에서 교수로 근무했던 교수님께서 인터뷰하셨네요. ^^
“구강내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거나 뼈이식재 필요로 하는 수술을 할 때 기존에는 환자가 가진 뼈, 인공합성골, 동종골을 사용했습니다. 자가치아은행은 그런 이식재보다는 발치한 본인의 사랑니 혹은 염증치아 등을 버리지 않고 보관하는 뼈 은행을 말합니다.”
한국자가치아은행은 최근 서울에서 세번째로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내에 자가치아 뼈 은행을 설립하고 은행장은 박준우 교수가 맡았다고 밝혔다. 자가치아 뼈 이식술이란 발치한 환자 본인의 치아를 뼈 이식재로 처리해 사용하는 시술을 말한다.
덴탈투데이는 24일, 박준우 교수를 만나 7일 개소 이후 이제 2주 남짓한 시간이 지난 자가치아뼈은행의 특징과 발전 방향 등을 물었다.
◆자가치아는 우수한 골이식재 재료
식약청은 발치해 특수처리한 뼈를 보관하는 기간을 5년으로 허가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5년 이내에 써야한다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5년 이상으로 보고 있어 점차적으로 기간을 늘려가는 방법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일본의 경우 식약청에서 동종골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바이러스 등 질환에 검증이 안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며 “자가치아는 그런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이 자가치아를 이용하면 얻게 되는 것은 이것만은 아니다. 자기뼈를 채취하려면 수술을 해야하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박 교수는 “부가적인 시술이 줄어드는 등 환자 입장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며 “이런 많은 이점을 일반개원가와 환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소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치아은행으로 발전시켜야
강동성심병원 자가치아 뼈은행을 가족치아은행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계획중이다.
박 교수는 “환자분이 자기치아를 발치해 가족 내 누군가에게 뼈를 만들었다가 전달하면 유전자 베이스가 같은 가족에게 기증하기 적합하다”며 “이미 식약청 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지금까지는 발치된 치아를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를 이용해 뼈를 만드는 방법이 개발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잇몸이 나쁘나거나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치과의사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향후 일본으로 기술 수출도 계획
자가치아 뼈 은행은 서울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3곳이 있다. 뼈 보관 및 기증을 원하는 환자는 3곳 중 한 군데를 방문해 동의서를 쓰고 절차를 밟으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관료를 제외하면 일반 뼈 가격과 크게 차이가 없고 수술비에서 공제되는 금액도 있어 가격면에서는 오히려 득이 될 것이라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일반개원의도 뼈 보관 및 보관된 뼈 사용을 원하면 뼈 은행으로 문의하면 된다. 환자를 보내면 발치, 특수처리 후 뼈를 보관해 주고 보관된 뼈를 개원의에게 주면 시술은 직접할 수 있는 것이다.
박 교수는 “그동안 임플란트 시술 및 골이식술을 할 때 쓰는 인공뼈들은 반드시 골화(bone formation)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자체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며 “하지만 자가치아의 뼈 형성 결과는 깜짝 놀랄 정도”라고 그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잇몸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뼈들은 시간이 경과되고 나이가 들면 흡수될 수 있기에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일반 환자분들이 알고 치아를 버리지 않고 보관했다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일본 쪽과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일본은 현재 식약청에서 동종골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술이전도 원하고 있어 조만간 기술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는게 박 교수의 생각이다.
한편, 한국자가치아은행은 단국대학교 김경욱 교수(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사장)를 필두로 해 한림대 박준우 교수, 조선대 김수관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김영균교수, 특허를 낸 엄인욱 원장(서울인치과의원), 아주대 이종근 교수, 인제대 윤규호 교수, 고대구로병원 임재석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덴탈투데이-
치아은행이란?
발치된 치아를 이식할 수 있도록 가공처리 하여 보관하는 곳을 치아은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관된 치아를 가족 또는 타인에게 이식할 수 있는 것이죠.
치아은행을 설립한 단국대학교는 "한국 자가치아 뼈 은행"으로 이름짓고 9월5일 현판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번 치아은행은 단국대 치과대학을 시작으로 조선대,서울대에서도 설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1999년부터 사랑니 같이 어쩔 수 없이 발치한 자신의 건강한 치아를 냉동보관했다가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히로시마 대학에서 연구를 시작했고 일본 최초로 이 대학에 치아은행을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균 분당서울대병원 구강외과 교수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환자 중 90% 이상은 시술 전 뼈 이식을 받아야 한다"며 "치아은행에 보관했던 자기 치아를 쓰면 치아가 완전히 단단해지는 데까지 3~4개월밖에 걸리지 않고 이물(異物) 반응도 없다"고 말했다. 동물뼈나 합성뼈 등 기존 재료는 이식 후 단단해지기까지 8개월쯤 걸린다. 현행법상 뽑아낸 치아는 환경폐기물로 분류돼 발치 직후 버리거나 주인만 소장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에서 보관하려면 특수처리가 필요하다. 우선 치아를 기계로 갈아 가루로 만든 다음, 원심분리기에 돌려 충치 성분이나 금·아말감 같은 금속성분 등을 제거한다. 깨끗해진 가루를 알코올 등으로 만든 특수용액에 넣으면 잇몸뼈와 똑같은 성분으로 변하며, 무균처리한 진공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잇몸뼈 이식이 필요할 때 이 성분을 진공용기에서 꺼내 식염수와 섞으면 찰흙처럼 변하는데, 이것을 이식 부위에 채워 넣으면 된다. 특수처리를 거쳐 5년간 보관하는 비용이 15만~50만원이며, 추가 비용을 내면 50년 이상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통 사랑니 하나를 분쇄하면 1~1.5㏄의 뼛가루가 나오는데, 1㏄ 뼛가루로 잇몸뼈 3개를 이식할 수 있다. 뽑을 치아가 없거나 적은 노인은 유전자 조합이 비슷한 가족(부모 자녀 형제)의 치아를 보관해 사용하거나 자신의 치아를 동물뼈나 합성뼈와 혼합해 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