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일상

의료비와 카드 이중 공제

종
종링 새싹
19년 전 · 조회 1,418
이사모회원님~~~
종링이 진짜 오랫만에 왔네요^^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교정도 이제 중반을 넘기면서 관심이 조금 시들
일하면서 공부 좀 하느라 시간을 못 내겠어요.(웬 핑계?)
신문 기사 읽다가 올해까지는 이중공제 된다는 소식 듣고
빨리 올려야지 했는데
이제야 들어오게 되겠네요.
원래 올해부터는 이중공제 안 된다고 했는데
올해까지만 허용한다고 하네요.
카드 회사에 이것저것 물어보는 사이에 신문에 떴더군요.
올해부터는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현금을 잘 안 쓰는 편이고
병원에 서류 떼러 가기 귀찮아서
(연말카드사용 확인서에 의료비 구분이 되거든요)
카드 사용 확인서로 의료비 공제 서류 낼려고
거의 모두를 카드로 처리했거든요(병원비 3천원짜리도)
네 식구 한의원.치과비용 등등 합치면 500만원은 거뜬히 넘어가니
얼마나 감사한지.....
젤 좋은 것은 연말 정산 안 받고 병원 안 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리 되지 않죠.
서류 잘  챙겨서 절세하세요.
날씨 추월 때 감기도 조심하고 교정도 잘 하세요.
종링 왔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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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봉
카드사용확인서로 의료비공제 서류 대체가 되는거예요?
그럼 일부러 병원 가서 확인서 발급 받을 필요 없는거죠?
좋은 정보 감사해요.
19년 전
종
아니에요. 의료비 확인서는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구분이 된다는 것은 카드 공제 금액을 정확히 알기 위한 것이에요.
1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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