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건 다시 올려주세요~<관리자님..>
2007년부터 2008년3월까지 한시적으로 교정치료 및 성형도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것 아시는분은 아실테고, 모르시는분은 아직 모르실거라
생각해요~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측에서도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의료보험관리공단과 국세청에 전화로 문의해본결과
법개정이 되어 현재 시행중이라 하더군요.
어린 학생들이나 군인분들은 부모님앞으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챙기시고,
직장인들중 신참이나 연봉이 낮은분들중 부모님의 연봉이 더 높을 경우에도 부모님앞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더 이득일겁니다.
여전히 일부 병원측에서 현금영수증 거부나 의료비소득공제가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치료중인 분들께서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챙기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사모 관리자님께서도 개정된 의료비 소득공제 내용에 관해서
공지사항에 올려주셔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생각해요~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측에서도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의료보험관리공단과 국세청에 전화로 문의해본결과
법개정이 되어 현재 시행중이라 하더군요.
어린 학생들이나 군인분들은 부모님앞으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챙기시고,
직장인들중 신참이나 연봉이 낮은분들중 부모님의 연봉이 더 높을 경우에도 부모님앞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더 이득일겁니다.
여전히 일부 병원측에서 현금영수증 거부나 의료비소득공제가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치료중인 분들께서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챙기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사모 관리자님께서도 개정된 의료비 소득공제 내용에 관해서
공지사항에 올려주셔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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