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됨
해답---병원 옮길 때... 자료를 줄까 안쭐까?
의료법상 병원측은 환자가 요구할 때 환자에게 자료를 준다가 맞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상 한번 왔던 환자의 기록은 꼭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환자는 본인이 부담을 하면서 복사본을 가져가야 합니다. 엑스레이는 아마도 복사본이 장당 만오천원 정도... 치아의 석고모형은 약 3~5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원칙입니다. 병원에 따라 주는 곳도 있고 전혀 주지 않으려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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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줘야하되 병원은 5년동안 보관해야 한다니...
저두 다른 일로 찍은 엑스레이 필름 달라고 했더니 5년동안 병원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하더만요..
그럼 5년뒤에 찾아가겠다고 했습죠.(물론, 말만 그렇게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