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 해결됨

교정비용 소득공제 받으려면요

지
지영냥 새싹
19년 전 · 조회 1,145
비싼건 카드를 이용하고, 구찮아서 현금영수증 이용 안했는데요.
교정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한지라,
이건 소득공제를 받아야겠기에 ㅋ
국세청 - 현금영수증을 핸드폰으로 신청했습니다.

글고, 오늘 치과에서
현금영수증 끊어달래서 받아왔는데요.

카드영수증이랑 똑같이 생긴 고기에 금액만 있는건데,
이거만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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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니, 올 12월 사용분부터 된다는 분도 있는데,,
대략 좌절 -;;
11월 27일 로 이미 끊어온지라..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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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욜
소득공제시 받으셨던 영수증이나 별도로 다시 청구안해도 되구요.
하지만 의료비는 12월분부터 인정이되요.
의료비는 안되지만 현금영수증을 끊으셨기때문에
현금영수증인정이되요.
19년 전
지금 세무서 다니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아직까진 원칙적으로 2중공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소득공제+의료비공제를 받는 사람이 있데요.
국세청에서 그걸 다 일일이 뒤져서 잡지는 않기때문에,
걸릴 확률이 적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알아서 잘 선택 하라구 친구가 그러네여. ㅋㅋㅋ

그럼 소득공제나 의료비 공제중에서 하나만 된다는 이야긴데,
"의료비가 급여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게 공제액이 더 크다"
고 하니까 이점 참고하시구요,
제가 간단히 통화한걸로 얻은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전부~~~

나의 행운이 항상 당신과 함께하길...
19년 전
지
감솨요. 의료비쪽으로 하는게 좋겠네요...
근데, 의료비 공제는 올 12월부터 사용분만 되는거죠? (내년 연말정산에나 되는...;;)
올해부터 쓸려면 저작기능장앤가, 그 진단서 있어야 된다는게 맞나요? (쩝... 이럼 공제받을 수가 없잖아...;;)
1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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