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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에게 질문 치아교정

이런 경우 의료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부터 기분좋은 비가 내리내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올립니다.
어릴땐 안그랬는데 고등학교때 부터 시작된듯싶은데..28인 지금 한해 한해 더 심해지네요..
제가 가을부터 초봄까지 입안이 굉장히 건조해져서 아침에 일어나믄 입안에 침이 전부 말라있고, 목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목 감기도 자주 걸리는거 같고..병원에서 검사받아본건아니지만 제생각엔 제가 입이 돌출이라 입을 벌리고 자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치아교정할경우 의료보험적용될까요?
기분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좋은한주 되싶시오...
오늘은 맑음 새싹 22년 전 조회 745
전문의 답변 1
권순용
교정학회 인정의 · 센트럴치과의원 · 서울 서초구
치아교정이 보험이 되는 경우는 저작장애라고 되어 있고 이는 예를 들어 아래치아가 윗치아 보다 11mm 더 앞으로 나온다거나 하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입이 나와서 입으로 숨을 쉬는 것 같은 것은 그런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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