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일상

의료비공제 질문이요~

도
도토리양 새싹
19년 전 · 조회 1,597
지금 교정중인데 치과에서 내년부터 치아교정도 의료비공제 된다고
받을건지 물어보더라구요
제가 현재 구직중이라(교정비는 제가 내고 있어요~)백조지만
내년에는 아마 직장을 다닐 것 같습니다.
워낙 이런 세금쪽을 몰라서 아는 언니한테 물어보니 우리 또래는 월급도
적고 세금도 거의 안내기 때문에 돌려받을 것도 없다고 하고
친구는 치아교정의 의료비공제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하더라구요
연금저축이라는 저축은 세금공제가 된다고 하면서
예가 좀 다른 것 같지만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받을까 하고 여쭤봤더니 해당사항 무라고 하셔서..
받는다고 해야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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욜
연봉이 작으면 사실 낸 세금이 적기때문에 돌려받는경우가 적어요.
받는다고해도 보통몇만원정도.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경우가있어요.ㅋ
하지만 본인명의로 보험한개정도 들어가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조금꾸준히쓰시고
의료비로 넣으시면 몇만원은 받을것같아요.
의무적으로 본인이 소득공제서류를넣어야 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부양가족으로해서 아버님밑으로 해도 될듯한데.
19년 전
지
2006년 1~11월 사이라면, 저작기능장앤가 머시기 그 진단서가 있어야 의료비공제가 가능하고, 2006년 12월~ 는 저작기능장애가 없어도, 미용 목적의 치아교정이 의료비공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2월부터 사용분이니, 내년 얘기죠..쩝..
1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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