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됨
그럼 2005년도에 소득공제 받으려면..
2005년도에 소득공제 받으려면 지금 교정 시작하면 안되는거지요?
적어도 2005년 1월달에 해야되는거지요? (요거요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그리고... 환자가 원하면 병원에선 얼마든지 '저작기능장애'진단서를 떼어주나요?
그리고 카드로 결제해서 신용카드 공제까지 된다고해도..어차피 의료비공제를 받는거니깐 중복되는거 아니에요?
제가 잘 몰라서요..
>국세청에서 발간되는 연말정산 안내책자에 따르면요.
>치아교정비의 경우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씹는기능장애로 치아교정을 하는것이라는
>진단서가 필요하지요.
>
>치료하는 치과에서 연말정산용으로 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하구요.
>병원을 방문하여 위 증명서와 직금까지의 치료비 합계 '연말정산용 의료비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연말에 카드회사에서 보내주는 '연말정산용 신용카드사용금액합계표'를 회사에 같이 제출하셔야 하구요.
>
>이정도구요. 좀더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서 경리를 담당하시는
>분과 상의하시면 될겁니다. ^^
>
>
>>치아교정 소득공제인 경우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소견소로는 안돼나요?
>>글구..
>>진단서를 발급하는데 돈(만원)이 든다는데 그런가요?
>>
>
적어도 2005년 1월달에 해야되는거지요? (요거요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그리고... 환자가 원하면 병원에선 얼마든지 '저작기능장애'진단서를 떼어주나요?
그리고 카드로 결제해서 신용카드 공제까지 된다고해도..어차피 의료비공제를 받는거니깐 중복되는거 아니에요?
제가 잘 몰라서요..
>국세청에서 발간되는 연말정산 안내책자에 따르면요.
>치아교정비의 경우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씹는기능장애로 치아교정을 하는것이라는
>진단서가 필요하지요.
>
>치료하는 치과에서 연말정산용으로 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하구요.
>병원을 방문하여 위 증명서와 직금까지의 치료비 합계 '연말정산용 의료비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연말에 카드회사에서 보내주는 '연말정산용 신용카드사용금액합계표'를 회사에 같이 제출하셔야 하구요.
>
>이정도구요. 좀더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서 경리를 담당하시는
>분과 상의하시면 될겁니다. ^^
>
>
>>치아교정 소득공제인 경우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소견소로는 안돼나요?
>>글구..
>>진단서를 발급하는데 돈(만원)이 든다는데 그런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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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데, 문제는 신용카드 공제 = 의료비공제 를 말하는 것인지
의료비공제따로 신용카드 공제따로를 말하는 것인지를 모르겠더라구요.
이것은 회사의 경리부 분들이 잘 아실거에요. 글고 저작장애가 아니라면
병원에서 진단서 받기는 어렵겠지요...;;; 2005년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2004년도 말에 하면 안되는지 되는지도 경리부분들이 잘 아실거에요.
이점은 저도 애매해서 뭐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확실한것은 의료비공제 = 진단서필요, 카드결재 = 신용카드공제가
된다는 것뿐이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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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005년 연말정산은 04년 12월 부터 되는거 같은데,....; 물어보니 잘 모르겠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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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올해 1.1 ~ 12.31일 입니다.. ^^
회사서 담당하는일이라 좀 알지요..ㅋㅋ
올해까지는 의료비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동시에 되지만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에서는 의료비가 제외된다고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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