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 해결됨

[re] 치아교정 소득공제

나사맨 브론즈
21년 전 · 조회 2,786
국세청에서 발간되는 연말정산 안내책자에 따르면요.
치아교정비의 경우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씹는기능장애로 치아교정을 하는것이라는
진단서가 필요하지요.

치료하는 치과에서 연말정산용으로 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하구요.
병원을 방문하여 위 증명서와 직금까지의 치료비 합계 '연말정산용 의료비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연말에 카드회사에서 보내주는 '연말정산용 신용카드사용금액합계표'를 회사에 같이 제출하셔야 하구요.

이정도구요. 좀더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서 경리를 담당하시는
분과 상의하시면 될겁니다. ^^


>치아교정 소득공제인 경우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소견소로는 안돼나요?
>글구..
>진단서를 발급하는데 돈(만원)이 든다는데 그런가요?
>
1 저장
답변 1
가
가지런이
그러니깐요 저 말씀은 치아교정 비용이 싸진다는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21년 전

회원 답변은 의료 상담이 아니며 정확한 진단은 전문의에게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