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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는 못받나요?
밑에 글 보니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비 공제는 받지만 의료비 공제는 못받는 것 같아서요..
의료비공제하려면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되나요??
아니면 의료비공제는 받지만 카드비 공제는 못받는 건가요?
그리고 총 소득의 3%이상 이어야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제가 아버지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소득공제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의료비공제하려면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되나요??
아니면 의료비공제는 받지만 카드비 공제는 못받는 건가요?
그리고 총 소득의 3%이상 이어야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제가 아버지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소득공제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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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카드결제를 하셨다면 카드공제만 받게됩니다..
현금결제도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셨다면 마찬가지 의료비 공제는 받을수 없습니다. 현금결제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의료비 공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네요..그럼,,,즐거운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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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이야기 게시판에 가셔서 공지글 중에서,
"종링"님이 남겨주신
"의료비 공제와 연말정산에 관하여"를 읽어보시구요.
좀더 자세한 것들은,
종링님의 말슴처럼 "한국납세자연맹" or "국세청" 홈페이지에 문의하세요.
나의 행운이 항상 당신과 함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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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공제가 안 된다는 것은 카드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같이 적용 안 된다는 뜻이구요
카드로 결제해도 당연히 연말에 의료비 쪽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 의료비와 일반 카드 공제 내역이 표기가 되어 나와요. 그럼 어느 한쪽으로 선택하여 쓰시면 되지요 .아버님 카드로 한다면 아버지 쪽에서 의료비든, 일반 카드 공제든 받아야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것은 쪽지를 보내주세요.
소득의 3% 초과하는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 받는다는 것은 만약 연봉이 2000만원 일 경우 3%면 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지요. 200만원을 의료비로 썼다면 14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