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일상

의료비 소득공제..

나
나.. 새싹
21년 전 · 조회 941
치과에서 현금내고 현금영수증 받을 필요없는건가요??

05년부터는 연말에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현금이나 카드로 한 의료비관련은

비공제 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수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럼 현금으로 하든 카드로 하든 상관없이 연말에 한번만 받으면 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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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이것에 관하여 잘아시는 쑤토커님께 헬프신청 해놨으니까,
기다려보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주실겁니다~

그리고도 부족하시다면
다니시는 병원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해결될것 같습니다.

나의 행운이 항상 당신과 함께하길...


21년 전
교
교정 관련이시라면. 혜택은 없는데욤.. 다른 거라면..현금 으로 할시 영수증 챙겨 놓으시고용.. 카드라면 카드회사서 알아서 해줘용..
21년 전
종
이중공제는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즉 예전에는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와 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중복 공제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정치료도 의료비공제가 해당이 되나요?
미용을 위한 것이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쑤토커님의 답변을 기다려보아야 할 듯 합니다.
21년 전
맹
병원에 이야기 해서 저작기능 장애로 진단서 끈으면 되던데요....소득공제
21년 전
s
제가 알기로두 심미적인거 말고 저작장애나 발음장애 뭐이런걸로 진단서 끊어서 내면 된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회사에 알아봐야할꺼에요..
심미가 아니어도 교정자체가 안되는 곳이 있다고도 하더라구요...
21년 전
교
저작기능 장애.이거 대략 천명중에 한명(쪼매과장)에게 만 해당 되는 건데욤
21년 전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 경험과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