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
치과에서 현금내고 현금영수증 받을 필요없는건가요??
05년부터는 연말에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현금이나 카드로 한 의료비관련은
비공제 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수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럼 현금으로 하든 카드로 하든 상관없이 연말에 한번만 받으면 되는거네요??
05년부터는 연말에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현금이나 카드로 한 의료비관련은
비공제 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수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럼 현금으로 하든 카드로 하든 상관없이 연말에 한번만 받으면 되는거네요??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기 →
댓글 메뉴
기다려보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주실겁니다~
그리고도 부족하시다면
다니시는 병원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해결될것 같습니다.
나의 행운이 항상 당신과 함께하길...
댓글 메뉴
댓글 메뉴
즉 예전에는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와 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중복 공제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정치료도 의료비공제가 해당이 되나요?
미용을 위한 것이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쑤토커님의 답변을 기다려보아야 할 듯 합니다.
댓글 메뉴
댓글 메뉴
심미가 아니어도 교정자체가 안되는 곳이 있다고도 하더라구요...
댓글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