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 해결됨

치아교정 의료비공제요~

이
이쁜미소
19년 전 · 조회 2,628
안되죠??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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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욜
올해까진 의료비와 카드사용 중복되는데 올해까지 교정은 의료비혜택을 못받기때문에
올해정산은 안되시구요.
내년(12월납입부터)은 교정 의료비되요.다만 중복은 안되지싶어요..
19년 전
지금 세무서 다니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아직까진 원칙적으로 2중공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소득공제+의료비공제를 받는 사람이 있데요.
국세청에서 그걸 다 일일이 뒤져서 잡지는 않기때문에,
걸릴 확률이 적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알아서 잘 선택 하라구 친구가 그러네여. ㅋㅋㅋ

그리고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경우에,
병원에서 소득공제용 의료비내역 서류같은거 있으니까,
그거 달라고 해서 공제신청하시면 된다구하구요.
병원에서 그런거 없다고 안해준다고하면,
국세청에 신고해버리라고 친구가 또 그러네여~ 푸하하~~~

그럼 소득공제나 의료비 공제중에서 하나만 된다는 이야긴데,
"의료비가 급여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게 공제액이 더 크다"
고 하니까 이점 참고하시구요,
제가 간단히 통화한걸로 얻은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전부~~~

나의 행운이 항상 당신과 함께하길...
1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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