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 해결됨

공제에 관한 질문요^-^

아
아우^-^ 새싹
19년 전 · 조회 678
교정을 시작하려는 26살 소녀입니다^-^

10월21일날 검사를 받았고..
10월28일날 설명을 듣고..
11월 7일날 장치를 한다고 했음당..
(떨려요~!!ㅋㅋㅋㅋ)

궁금한게요~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년도부터 이중공제가 사라졌잖아요..
그리고,.카드로 결재를 해도..제외금액으로 나온다 했고..
그럼..의료비공제도 못받는건가요?? 교정이니까??병원에서 못해준다면요??ㅠ

제가 궁금한건요~ㅋ 당장 결재를 해야하는데....
그럼..카드"로 결재하건 현금영수증"으로 결재하건 같은건가요????
어느게 이득"있는게 없는건지요???? 제외되고 나오니..필요없나요??ㅠ
의료비공제를 받을수없는건가요??ㅋ

(내년에 확실히~교정이 의료비공제가 된다는게 진행중인거죠?ㅋ
그냥 12월에 교정을 시작할까요??그럼..맘편하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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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욜
아직결정된건없다고하던데(이중공제냐.한곳만공제냐)
만일 한곳만 공제가 된다면 의료비쪽에 넣는게 더 낫구요.
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둘다 똑같구요.
카드라면 지금결제하시면 공제못받구요. 12월부터 적용이되니
결제를 한달 미뤄달라고 하시는게 나을것같아요.
현금은 지금드리고 12월로 영수증끊어달라고 하셔도되고

현금을 하실거면 차라리 영수증을 안받고 조금 깍아달라고 하시는게 더 낫구요
공제받아도 할인금액만큼 못받으니까요.^^

현금할인해주고 현금영수증끊어주는 치과도 있긴하지만 드물죠.
1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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