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상/하악 모두 장치 장착하고 왔습니다.
조금 뻐근하기만 할뿐.. 아직 이상증세는 없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600만원이 넘는 치료비의 결제에 앞서,
2007년 변경된 세법으로 인해 미용상의 성형이나 치아 교정도
한시적으로 2008년 11월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분명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아마..올 봄 3월쯤였을거에요~)
제가 다니는 치과에서는-
"그런 얘기는 언론 및 많이 나오고 있으나, 현재 실행되고 있지 않아요.
OO장애기능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무슨 장애라고 말했는데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현금영수증으로 받을지.. 영수증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5% 할인을 받을지 결정을 하라네요-
분명..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말이죠-
여기 이사모 게시판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와 있던데..
어떻게 하면되죠?
의료비영수증(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받아 공제 받을 수 있는게 확실한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하죠?
개정된 법 조항문을 가져다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될지..알려주세용~~
오늘 드디어 상/하악 모두 장치 장착하고 왔습니다.
조금 뻐근하기만 할뿐.. 아직 이상증세는 없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600만원이 넘는 치료비의 결제에 앞서,
2007년 변경된 세법으로 인해 미용상의 성형이나 치아 교정도
한시적으로 2008년 11월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분명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아마..올 봄 3월쯤였을거에요~)
제가 다니는 치과에서는-
"그런 얘기는 언론 및 많이 나오고 있으나, 현재 실행되고 있지 않아요.
OO장애기능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무슨 장애라고 말했는데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현금영수증으로 받을지.. 영수증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5% 할인을 받을지 결정을 하라네요-
분명..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말이죠-
여기 이사모 게시판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와 있던데..
어떻게 하면되죠?
의료비영수증(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받아 공제 받을 수 있는게 확실한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하죠?
개정된 법 조항문을 가져다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될지..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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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진정한 교정인이 되신거 축하드리구요,
특별히 많이 아픈건 없으시다니 다행이네여.
많이 아프다고 무조건 교정잘되고 그런거 절대 아니구요,
환자의 부정교합 정도에 따라서,
많이 아플 수도 있고, 아주쬐끔 아플 수도 있고 한거니까 알아두세용~
그리고 OO기능장애 말인데여.
아마도 저작기능장에를 말하는것 같은데여,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교정이라는것을 미용으로 나누기때문에,
저작기능진단서가 없으면 공제받기가 힘들었죠.
헌데 이제는 법이 바뀌었으니,
국가에서 해주라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건지... ㅡ,.ㅡ
병원 좀 욱기네여.
하지만 아직까지 olivia님의 병원처럼,
그런 병원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환자가 의료비소득공제 받게 해달라면 해주는게 맞죠...
일단 현금영수증이고, 조건부 5%고 간에,
의료비소득 공제 원하시면 해달라고 당당하게 다시 말씀하시구요,
교정비용을
현금으로 결제 했고 현금영수증 안했을 경우,
의료비공제나 신용카드 공제나 둘중 하나 받아야 하니까,
의료비공제를 받을경우 연말정산용 영수증 해달라고 하시면,
병원에서 알아서 증빙서류 해서 준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공제 받을 경우에 연봉의 15%초과된경우 구요,
의료비공제 받을경우엔 교정비용의 연봉의 3% 초과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랑 의료비랑 같이 2중공제는 안된다고 되어있구요,
혹시 시한적으로 연말즈음 되면 될수도 있을지 모르니 좀 두고봐야겠네요.
여튼 현제로선 2중공제는 안되니까 유리한쪽으로 알아보시고 하심이 좋겠죠 ^^
법으로 확실하게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원하는바를 얻어내시길 바래요.
자꾸 헛소리 하면 걍 신고해버리시구요. ^^; 너무 쎈가??? ㅋㅋㅋ
아님 신고한다고 협박이라도~ ㅋㅋㅋ
나의 행운이 항상 당신과 함께하길...